신혼부부 최대 3억원 증여공제...기재위 의결

입력 2023-11-30 15:34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개정안대로면 신혼부부는 양가 모두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가업 승계 증여세도 완화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출산율과 서민 주거를 고려한 세액 감면안도 포함됐다. 현행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올렸다. 청년 자산 축적을 돕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 소득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을 물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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