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사망때 일시금받는 친척 축소

입력 2023-12-0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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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 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숨질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간 낸 보험료를 청산하고 장제 부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족과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1995년부터 일시금만 지급한다.

사망 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서에 따라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법상의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2021년 6월 30일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 범위는 반환일시금보다 훨씬 넓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 아니라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뉘어 있는 등 복잡한 일시금 제도를 정비해 단일화하고, 나아가 일시금 지급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친자녀, 손주, 증손주)으로 한정하는 등 사망 관련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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