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임동진 기자

입력 2023-1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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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다.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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