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결혼하면 500만원 준다

입력 2023-12-12 11:18   수정 2023-12-12 12:26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살기 좋은 '하니 대전 프로젝트'


2025∼2026년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오는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2026년까지 1조567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에 재직 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대청호·신세계 아쿠아리움·엑스포 공원과 같은 지역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하고,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지역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급, 예비부부 학교를 운영한다.

2025년부터 2년 동안 지급될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아이플러스', 전세자금·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 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 8기 내 1만호 건립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가 대상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 주택을 산 경우, 대출한도 3억원 내 범위에서 이자를 1.5%(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으로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또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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