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보상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입력 2023-12-22 17:20  

직무발명에 참여한 직원은 보상받을 권리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는 A 사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IP 경영 방침을 인정받았다. 현재 100여 건의 IP 특허출원을 했으며, 그중 80여건을 등록했다.

A 사는 전문인력의 동기부여를 위해 도입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간 30여 건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계획 중에 있다.

직무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뜻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발명했을 경우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사용자가 해당 특허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아울러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비금전적 보상으로는 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부여 등이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발명자인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기술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인 기업은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있다. 또한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직무발명은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동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오동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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