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암참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온플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암참은 의견서에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며 "대한민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암참은 "디지털 플랫폼의 현명한 활용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만 초래할 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청년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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