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향수 100㎖까지 면세

전민정 기자

입력 2023-12-27 17: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다음달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는 1979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