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모펀드 직상장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일환"

조연 기자

입력 2024-01-03 14:00  



정부가 올해 안에 ETF처럼 공모펀드도 장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보수 체계 개편·공모펀드 상장거래 등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으로는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안이 제시됐다.



먼저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해 펀드 운용사와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판매회사는 펀드재산 내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받아, 판매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 역시 명확하게 보수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ISA, 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주기적인(예: 연 1회 이상) 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품 혁신'의 핵심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추진이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꼽혔다.

이에 당국은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상반기 중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거래되는 상품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를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적인 ETF 또는 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 역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외에도 핀테크·온라인플랫폼들의 신규 판매업자 진입을 추진해 펀드판매업 경쟁을 촉진하고 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겠다는 목표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며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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