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빼고 2천만원, "경복궁 복구비 청구한다"

입력 2024-01-04 09:26  



지난해 12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쓴 물품 비용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복구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주요 국가유산(문화재)을 훼손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훼손된 담장 구간은 영추문 좌·우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일대 24.1m 등 총 36.2m에 달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석재 상태를 고려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 복구 위주로 작업이 이뤄졌다"며 "현시점의 공정률은 80% 정도"라고 설명했다.


강추위로 작업이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고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은 234명,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원이 쓰였고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약 1천207만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레이 낙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품 비용으로만 2천153만원이 쓰였다.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인건비, 복구 작업에 들인 기타 비용 등은 모두 빠진 것으로 이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감정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 배상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와 이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등 3명 모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수사나 재판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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