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끝난 오너 경영…남양유업 주가 '널뛰기'

김대연 기자

입력 2024-01-04 11:19  

대법원, 4일 주식양도소송 원심 확정 판결
한앤컴퍼니 승소...남양유업 장중 주가변동폭 10만원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린 가운데, 4일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의 주가는 오전 11시 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74% 오른 6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주가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장중 고점은 63만4,000원, 저점은 53만4,000원으로 변동폭이 10만원에 달하는 널뛰기 흐름이다.

대법원 민사2부는 이날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법적 공방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매각을 미뤄오다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쌍방대리·별도 합의서·가족 예우·백미당 분사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홍 회장 측은 SPA 체결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를 모두 대리한 점이 문제가 된다며,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도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앤코는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고,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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