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는 공무원 출신, 왜 이재명 습격했나

입력 2024-01-06 10: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 수사를 받는 김모(67)씨는 공무원 출신 공인중개사로 알려졌다. 범죄 경력이 없었던 김씨가 한 번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경력이 없다고 하는 것과 이런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오히려 확신에 찬 행동이었기 때문에 (초범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기자들이 범행 동기를 묻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참고하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가 미리 작성해둔 글의 제목은 '남기는 말'이었는데, 왜 취재진 앞에서 '변명문'이라고 지칭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연합뉴스 취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과거 공무원이었고 공인중개사업에도 오래 종사한 김씨가 용어 사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교수는 "변명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고 과격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만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고, 범죄에 몰입했으며 생각이 매우 확고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밝힌 변명문의 분량은 8쪽으로 이 교수는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쪽을 쓰기가 녹록지 않다"며 "그렇게 썼다는 건 '확신범'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리 이를 작성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사 형성의 강도나 실행, 이데올로기 구성이 매우 선명하고 뚜렷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미국 폭탄테러범인 '유나바머' 사건이나 2019년도 뉴질랜드 테러 사건에서도 범인이 자기 신념의 기초자료가 되는 '선언문(매니페스토)'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김씨의 경우를 '한국형 테러 공격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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