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여에스더 쇼핑몰, 결국 영업정지

입력 2024-01-11 17:50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끝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이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아직 여에스더몰 측에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아 처분이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작년 12월 식약처는 강남구청에 해당 쇼핑몰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했다.

법령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로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로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이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됐다며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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