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판단 이유는?

입력 2024-01-12 13:47   수정 2024-01-12 13:50



미성년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을 채찍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B양이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고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14살이라고 말했고 닉네임에 14살이 들어가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양의 생일을 알지 못한 점 등 B양 만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양 신체에서 A씨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B양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양이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편의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A씨를 만나고 온 것에 대해 혼날 것을 두려워해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A씨가 채찍으로 B양을 수십차례 때렸다면 상처나 흔적이 B양 신체에 남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B양 역시 해바라기센터에서 상처나 멍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B양 신체에서 A씨 정액 반응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역시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후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갔고 도착 후 샤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서 "정액 반응 여부는 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정한 경우라도 여러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으로 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씨 DNA도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A씨가 B양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B양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에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유죄를 적극 입증하는 등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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