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위법 걱정"…대혼돈의 비트코인ETF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1-16 17:33   수정 2024-01-16 17:33

    당국 "기존 정부입장·법 위배 소지있어"
    법 개정 시,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 확대
    이더리움 현물ETF 연내 등장 가능성 부각
    <앵커>

    정부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상품 투자를 허용하면, 자칫 금융회사의 건전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쇄국 정책'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에 제동을 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지난 2017년 정부가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 투자 등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또 하나는 법상 ETF의 기초가 되는 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국내 증권사의 투자 중개를 막은 겁니다.

    자금 유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때를 놓친 느슨한 대응과 일관되지 못한 방식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ETF는 지난 2021년부터 캐나다, 독일 등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하자 뒤늦게 거래를 막아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명확하게 위법이다 (또는) 아니다가 나오면 제한을 풀든지, 계속 제안을 하든지 (할 겁니다.) ]

    시장은 빠른 조치를 바라지만 당장은 힘들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자본시장법 내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과 부딛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 법제정이 필요한데,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2차 법 논의가 시급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4월 총선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 황석진 / 동국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가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협의해서 투자자, 시장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비트코인) 현물ETF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이더리움 현물ETF도 연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권슬기
    CG 홍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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