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도의원, 차선 시비로 운전자 폭행

입력 2024-01-16 18:03  



국민의힘 서희봉 경남도의원(김해2)이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끝에 폭행한 혐의(폭행)로 약식 기소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차선에 끼어드는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서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서 의원을 약식 기소(벌금형)했다.

검찰은 단순 폭행인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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