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동거인에 1,000억 증여는 억지 주장"

입력 2024-01-17 20:42  


SK그룹 최태원(63) 회장 측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에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천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천140억여원"이라며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의 대리인은 작년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자료 소송의 첫 정식 변론은 내일(18일) 오후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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