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상 부수입' 공무원 1만명 넘는다

입력 2024-01-19 06:10  


봉급을 빼고 이자와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은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5천936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벌어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185명에 달했다.

기준년월 소득월액 보험료 총 부과자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달리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이다.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천명에서 2020년 2천519명, 2021년 3천179명, 2022년 9천8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연간 종합과세소득 7천200만원 초과에서 2018년 7월부터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아진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는 등 계속 강화된 영향이다.

다만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추가 보험료는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긴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다.

이를 작년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6억8천199만원에 달한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5천683만2천500원이다.

이렇게 월급 빼고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천683만2천500원 이상, 연간 7억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로 거둬서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내는 공무원은 2023년 11월 기준 12명이었다.

한편,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60만7천226명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4천124명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천775만원 이상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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