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이상 달리면 벌금"…대혼란

입력 2024-01-20 12:13   수정 2024-01-20 13:55




이탈리아 북부의 한 도시가 교통사고와 대기 오염 등을 줄이겠다며 차량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볼로냐 시내 주요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벌금 29유로(약 4만2천원)를 내야 한다. 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42유로(약 6만1천원)로 할증된다.

'치타 30'(Citta 30)으로 명명된 이번 차량 속도 제한 조치는 2021년 10월 취임한 마테오 레포레 볼로냐 시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PD) 소속인 그는 볼로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만들고 배기가스 오염과 챠량 소음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자주 피력해왔다.

레포레 시장은 1992년부터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그라츠 등 다른 유럽 도시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차량 속도 제한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속도가 느려지면 버스 시간표에 맞춰 도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로 대신 속도계를 주시해야 해 오히려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택시 기사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속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속도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을 규합해 시위를 계획 중인 안드레아 스페톨리는 "지금 볼로냐의 많은 운전자가 분노하고 있다"며 "이 법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속도 제한 탓에 직장에 늦게 도착하고 자녀도 학교에 지각했다는 불만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한 사람은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갈 시간이 없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중앙정부가 개입했다. 인프라 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로 안전으로 인한 혜택보다 시민의 불편이 더 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프라 교통부는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볼로냐시 의회와 즉각적인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레포레 시장은 운전자들이 점차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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