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1-22 15:30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고안해 실행한 점 등을 보면 상응하는 형벌로 무고한 생명을 부당한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외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릴 때부터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타인과 교류 방법을 알지 못해 성인이 된 후에도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했다"며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복합적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앞서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산 무기징역 확정 수형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판사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재판부가 사실상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검찰은 최윤종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성폭행을 실행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성립한다.

선고 직후 유족은 "개만도 못한 놈을 왜 살리느냐"고 울부짖으며 반발했다.

유족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최윤종이)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울먹였다.

피해자의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너무 아쉬운 판결"이라며 "피해자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촉구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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