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조합 갈등 막는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1-23 11:21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 없이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시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또,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아닌,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물가 변동을 위한 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한다.

특히,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하여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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