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업 업종변경 자유롭게"...상속세 개편은 '속도조절'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1-23 17:42   수정 2024-01-23 17:42

    <앵커>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물리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리스크가 기업 매각이나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50년 전, 5만원의 자본금으로 세운 작은 공업사를 연매출 200억대 욕실자재 기업으로 키워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일흔을 넘긴 그는 회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지만, 까다로운 상속 요건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나가려면 신사업에 도전해야 하는데, 같은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주업종이 바뀔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까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젠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 관리기간인 5년간 산업분류상 '중분류'가 아닌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세법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송공석 / 와토스코리아 대표 : 이젠 제조업 범위 내에서 뭐든 해도 되는 겁니다. (사후 상속이 아닌) 살아서 증여하면 세금을 일정부분 내야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많이 눌릴 수 있죠. 그동안 개발만 해놓고 생산을 못했던 제품들을 생산해서 수출도 할 수 있게 된거죠.]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경영을 옥죄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24년간 변하지 않는 세금 구조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 현행 상속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 구간이나 세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당장 어렵다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같은 전향적인 대안 마련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는 세율을 낮추는 부분을 쉽게 고치기엔 정면으로 감세논쟁에 뛰어드는 것이라 부담이 큽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총선 국면이라 방향이 나오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다음달 마무리되지만, '부자감세' 논란에 재원마련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상속세 개편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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