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면 시행 D-3…정부 "오늘이 유예안 처리 마지막 기회"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1-24 11:26   수정 2024-01-24 12:30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흘 앞두고 국회에 법 개정 재차 촉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법안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사위는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대표로 브리핑문 낭독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83만7천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과 인력이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7일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예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하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인 25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조차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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