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판 키운다…레드카펫 걷는 주가 [이슈N전략]

김대연 기자

입력 2024-01-25 08:35   수정 2024-01-25 08:35

    넷플릭스 깜짝 호실적에 콘텐츠주 강세
    K영상·콘텐츠 최대 30% 세액 공제 적용
    증권가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 우려
    <앵커>
    요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안 보시는 분들 찾기가 드문데요.

    어제(24일)는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김 기자,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설립 이래 최고 기록을 찍었다면서요?

    <기자>
    네,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수가 약 2억 6천만 명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1,310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월가의 평균 전망치(800~900만 명)보다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 수가 늘면서 실적도 덩달아 개선됐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전년 동기(78억 5,200만 달러) 대비 12.5% 증가했는데요. 순이익도 9억 3,800만 달러(약 1조 2,600억 원)로, 직전 해보다 5,500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어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스튜디오드래곤(+0.86%)은 강보합에 거래를 마쳤지만, 삼화네트웍스(+6.81%)와 NEW(+4.11%), 콘텐트리중앙(+2.36%), 에이스토리(+1.88%)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서 수익을 늘린 건데, 깜짝 실적을 공개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에도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최근에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했죠. 개정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앞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이면 최대 15%의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에 더해 대기업은 제작비의 최대 15%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0%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2023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K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조건 외에도 다음 4가지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회사들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콘텐츠주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콘텐츠주 중에서도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의 목표 주가는 낮추는 반면,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들은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추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천만 영화 '서울의 봄'의 투자·배급을 맡은 콘텐트리중앙에 대해서도 하나증권은 "예상 영업적자가 243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35억 원)보다 크다며, '서울의 봄' 수익은 일부 반영되지만 3분기 개봉작의 부진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디앤씨미디어 주가는 연초 대비 33% 뛰었습니다. 올해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이 TV와 글로벌 OTT를 통해 공개되면서 흥행한 덕분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한, 정부가 만화와 웹툰 산업을 오는 2027년까지 4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웹툰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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