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강아지 2마리 왜 창밖 던졌나

입력 2024-01-25 07:08   수정 2024-01-25 08:12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말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차례로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었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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