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생존 위협 기업 지원 총력"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1-26 18:14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
고용노동부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일(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합심해 부처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7일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3만 7천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냉정하게 스스로의 안전수준을 짚어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이나 동네 제과점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영세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 알려주고 밀착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수사와 관련해서는 '엄정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현재보다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들이 산재 예방 지원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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