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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어와" 10대에 손도끼 쥐어준 선배들

입력 2024-01-29 22:40  


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10대 후배에게 손도끼를 주고 금은방을 털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후배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피고인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고, 술에 취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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