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홍헌표 기자

입력 2024-01-30 22:20   수정 2024-01-30 22:49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이전 구단의 광고후원 실태와 A사의 광고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과정과 피의자들의 관여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금품이 부정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는 피의자들의 심문 태도, 피의자들의 경력 등에 따를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KIA를 후원하는 커피업체 A사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단장은 같은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이 2022년 6월 A사와 접촉해 구단 유니폼 부착 광고를 추진하면서 이를 장 전 단장에게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본다. A사는 같은 해 8월 KIA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KIA 타이거즈는 김 전 감독을 지난 29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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