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 안 한 알바생, 급여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입력 2024-01-31 04:29  


출근하지 않고서 급여를 요구한 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면접 보고 출근하기로 한 날,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 치르고 출근한다"고 요구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알겠다고 답했다. 며칠이 지난 후 B씨는 유품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 날 출근한다고 통보했고, A씨는 그러라고 답했다. 그러다 갑자기 B씨는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후 A씨에게 지난 27일 "일하는 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가 왔다. A씨는 B씨가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일했던 급여를 요구했다. 그러더니 곧 A씨가 연락을 계속 안 받는다며 급여를 안 주는 걸로 알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답만 남겼다.

누리꾼은 "신종 사기 수법 같다", "이상한 사람들 참 많다", "면접 보기 다른 곳에서 일한 걸 착각하고 보낸 거 아닌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저런 수법을 여태껏 몇 번 써먹었나 보다. 고소당하면 누군가 귀찮아서 그냥 줬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것 같다"란 의견을 남겼다.

현행법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 타임 근로 등 단기 근로자와도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A씨가 B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B씨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 날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앞선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근로 계약 취소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인 간에 맺는 계약으로 근로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B씨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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