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만명에 평균 80만원씩 돌려준다

입력 2024-01-31 12:37   수정 2024-01-31 12:57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금리부담경감 방안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천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천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천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역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이 '5.0~5.5%' 시 0.5%포인트(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 캐시백을 진행한다. '5.5~6.5%' 구간에 대해서는 5%와의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 구간에는 1.5%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를 돌려준다.

기본적으로 금리 부담을 5% 수준 정도로는 맞추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기준일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 차액은 '8천만원×1%p(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중소금융권은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권 캐시백 프로그램과 환급 규모나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오는 3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회사가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달리 소상공인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자 환급액은 매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78일, 9월 30일, 12월 31일) 지급되며,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천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작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고금리 고통 분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에만 집중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영업 제한 등으로 특히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이번 환급 대상의 주 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은행권 프로그램에도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고, 재정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청년, 직장인, 서민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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