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결국 영업정지 철퇴…선분양도 제한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2-01 17:30   수정 2024-02-01 17:30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최대 10개월 간의 영업정지 철퇴를 내렸습니다.

    GS건설은 소송을 통해 처분을 미루기로 했지만 일정 기간 선분양도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

    결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면 재시공 결정과 연이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경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S건설로서는 사실상 1년 가까이 입찰 참여나 계약 등 신규 영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현장에서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일정 기간 후분양으로만 진행해야 해 외상 공사에 따른 부담이 생깁니다.

    GS건설은 장기간 영업정지로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붕괴 사고 2건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도 역대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실제 영향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해 영업정지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벌어 영업활동을 해 나간다 해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고 여파로 10년만에 첫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안전과 품질 관련 비용을 더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GS건설의 전체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9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분양 목표를 전년 대비 10% 줄이고, 물량 확대 위주의 수주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GS건설은 알짜로 꼽히는 해외 자회사인 GS이니마 지분까지 팔며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상반기 말까지 인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 없는 제안(논바인딩 오퍼)을 받을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의 원가 부담과 분양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좋은 실적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임민영, CG: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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