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번 판단이 몸집을 키운 쿠팡과 이를 견제하려는 제조사간 비슷한 갈등에 대한 기준이 될 지 주목됩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을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쿠팡이 11번가 등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라고 강요했고, 쿠팡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낮추라고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2년간의 조사 끝에 쿠팡의 요구는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며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처음 인정한 사례였는데, 오늘 이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겁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이 유통 공룡으로 몸집을 키운 쿠팡과 이를 견제하려는 제조 대기업 사이의 유사한 갈등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지 주목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과징금도 취소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해 내린 행정조치가 잇따라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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