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아내…사진만 찍고 운동 간 남편

입력 2024-02-02 14:04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외출한 60대 남편이 재판을 받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63)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죄명을 변경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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