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빚 사흘 이자 '헉'…못 갚자 결국

김원규 기자

입력 2024-02-02 16:01  



빌려간 카지노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감금한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0∼30대 중국인 4명에게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3일 피해자인 30대 중국인 B씨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에 찾아갔다.

이후 A씨는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지노 도박 자금 5,000만원을 빌린 B씨가 3일간 이자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했지만, 원금을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흘 뒤 이자 10%를 더해주겠다'면서 A씨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5,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이자율을 20%로 올렸는데, B씨가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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