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댓글공작' 김관진 설 특별사면 유력

입력 2024-02-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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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댓글 공작'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사면이 가능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치인 사면은 7∼8명 안팎이 될 전망으로, 야권 인사도 포함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사면 대상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진다.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를 받아 생계에 곤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이 주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공무원 사기 진작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경미한 실수를 한 일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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