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 모(83) 씨 등 4명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정오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었다.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로 '생명기'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었고, 글자도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살'(殺)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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