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가 '임금체불 익명제보'하면 근로감독...스포츠구단도 기획감독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2-05 11:09   수정 2024-02-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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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50명·10억원 이상 체불 특별감독
상습 위반 사업장은 ‘재감독’…프로구단·헬스장 등 사각지대 기획감독


정부가 올해 상습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제도를 강화한다.

처음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힘든 재직자를 위해 '익명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에 나서고 프로 스포츠 구단, 헬스장, 기업 연구소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분야에 릴레이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으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5% 급증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이 많이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프로·실업 스포츠구단(서울청)이나 골프장·헬스장(부산·대구청), IT·게임업 하청기업(중부청), 교과 학원(광주청), 기업 연구소(대전청)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도 진행된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방심해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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