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도 개만 챙겼다?…'벤츠 음주운전' 20대 구속영장

입력 2024-02-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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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호조치 여부도 수사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여성 안모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안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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