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정원우 기자

입력 2024-02-05 14:57   수정 2024-02-05 15: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전부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앞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