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전부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앞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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