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선물 배송인줄 알았더니…수백만원 빠져나가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2-05 15:52  

금융당국, 스미싱·메신저피싱 주의보


금융당국이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과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택배 배송조회나 범칙금 확인고지서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함께 온 링크(URL)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금 이체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인을 사칭한 부고 문자 메시지, 국민건강보험 암검진 대상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먼저 금융당국은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며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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