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법안..공시, 평가업 투자자보호 위해 '필수'

블록체인팀 

입력 2024-02-07 16:50   수정 2024-02-07 17:03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 형태의 '신종증권' 시장 열릴 것
수익증권 제도화 법안 통과 서둘러야



한국경제TV가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전한 투자시장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후 진행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및 신종증권에 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마성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와 한서희 변호사(39기)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의 방향성', '신종증권 관련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마성한 변호사는 2단계 입법에서 사업자별로 영업행위에 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국회의 부대의견과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업, 공시업, 투자자문업, 운용업 내지 투자일임업이 사업자유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이용자·가상자산시장의 정의 ▲적용 대상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사업자의 예치금 보호 및 가상자산 보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권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발행규제로서 ▲발행자를 법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발행자의 재무적 상태 검증 방법 ▲발행할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 ▲발행 공시 방법 ▲청약공모 행위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업자의 역할, 매매체결 업무와 보관·관리업무가 분화될 경우 각 영역별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및 내부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마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에는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이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객관적 방법에 의한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신종증권 관련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발제를 통해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 등의 '신종증권' 시장이 열리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미술품조각투자 등 동산 구조화상품의 소매판매 수단으로 이용된다. 지난해 말 국내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승인돼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다.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은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한 수익증권이 발행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다영한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 개설될 예정인 신종증권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변호사는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신종증권 시장이 시범개설되어 있는 상황인데, 향후 KRX 유가증권시장 내에 장내시장으로서 신종증권 시장이 신설될 예정이며 상장제도도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좌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 법무법인 바른 마성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가상자산 입법 관련하여 2단계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1단계 입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고객의 자산에 대한 분리보관이었으며, 2단계 입법은 공시제도, 국제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CBDC와도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협회나 자율규제 등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또한 운용일임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2차 입법에 있어 충분한 검토 이후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거래지원, 감시, 중개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우려 또한 시장 내에 존재한다. 유럽연합에서 시행되는 미카(MiCA) 등 국제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입법 방향성이 필요하며, 공정한 가상자산의 확립을 위해 공시와 평가가 법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범준 회장은 "신종증권이 관련 규제가 미비해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증권신고서를 상품마다 작성하는 것에 대해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생각되며, 이를 간소화할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하며, 유통시장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미국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적법한 상품으로서 인정받는 비트코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국내에서도 빠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비트코인 추종 패시브 상품 도입을 예시로 들면서, 증권사, 운용사의 역할, 일반법인들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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