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중고차 매물 사기 주의…딜러 실형

입력 2024-02-09 09: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6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세가 3천만원인데 2천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있다", '렉서스, 벤츠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했다.


A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매매대금을 합의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피해액이 4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