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할 거라"…거액 모은 뒤 개인 빚 갚은 한의사

입력 2024-02-11 05: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병원을 개설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의사인 A씨는 2020년 건물분양업체 측과 한·양방 병원을 동시에 개원하기로 계약하고 지원 자금 8억4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2억5천만원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전국 3곳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나,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씨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업자에게 지급한 척 꾸며, 절반가량을 다시 되돌려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인테리어 공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지만, 공사비로 다른 빚을 '돌려막기' 하는 바람에 병원 개원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병원개설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