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 공개한 고등학생, 잘못 없다"

입력 2024-02-12 06:01  


명예훼손 가해자의 신상을 피해자에게 공개한 고등학생이 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 측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지난해 고등학교 관련 소식을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리는 활동을 하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익명의 학생으로부터 "B 학생이 성소수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올려달라고 요청해 글을 게시했는데, B군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서 A군과 글 게시 요청자가 나란히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익명으로 글 게시를 요청한 C군은 A군이 자신의 신상을 B군 측에 공개해 피해를 봤다고 또다시 학폭위에 신고해 A군은 추가로 '서면사과' 처분받게 됐고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에 대해 학폭위는 "B 군의 아이디와 대화 내용을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며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 군이 공개한 것은 B 군의 가명 아이디와 게시글에 불과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였다"며 "특히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하고, B군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자신의 행위에서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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