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주민번호로 병원 100번 다녀

입력 2024-02-12 10:03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B(43·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B씨 행세를 하며 병원에 다니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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