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무면허 음주운전...단속 경찰차 '쾅'

입력 2024-02-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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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35)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평택시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이 차를 몰다가 이날 오후 9시 7분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차를 발견했다. 그는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다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36분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불법체류자 신분의 A씨 지인 3명도 함께 적발했다.

A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의 번호판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적발한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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