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블루에셋 "자율협약 위반 안 했다…공정위 신고할 것"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2-13 17:21  

삼성생명·보험대리점협회와 분쟁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지난 8일 법인보험대리점(GA)인 스카이블루에셋이 자율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GA 측이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은 13일 "스카이블루에셋은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착지원수수료를 10회 분할지급하는 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율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대리점협회는 GA업계에 만연한 설계사 빼가기 등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저축은행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체결 당사자인 스카이블루에셋에 대한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고, 현장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스카이블루에셋 측이 자율협약 탈퇴를 통지해왔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자율협약 5대 실천과제에는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GA업무광고심의 준수)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와 상품비교·설명제도 안착화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및 정보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삼성생명 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9일 스카이블루에셋을 협회에 자율협약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삼성생명에서 올해 1월 5일, 2008년부터 유지해온 보험대리점 계약갱신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절한 바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삼성생명 출신 지점장과 설계사 90여명이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이적했는데, 이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협약 이행을 위한 지난해 10~12월 경과조치 운영은 국내 대부분의 GA가 동일한 상황이었음을 협회에 소명했고, 당사의 신제도 운영 등 자율협약 이행에 대한 노력을 협회에 1차 소명했지만 2차 조사 요청으로 이어졌다"며 "협회에 자율협약 조사를 삼성생명과의 분쟁상황이 끝난 이후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협회는 이를 묵살해,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자율협약을 불가피하게 잠정탈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이번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보험대리점협회와의 분쟁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협약이며 가입과 탈퇴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회원사의 보호요청을 묵살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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