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맞은 노동위원회 "조정·화해 통한 분쟁 해결 기능 강화"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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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70주년을 맞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를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분쟁해결전문가들과 함께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이듬해 2월 20일 설립됐다. 노사 이익과 권리분쟁에 대한 사전·사후 조정과 판정 업무를 맡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처리사건의 약 95%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시키고 있다.

또한 평균 53.7일 이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 재심판정에 대한 1심 행정소송이 약 401일 걸리는 것에 비해 7배 이상 빠른 해결 속도다.

특히 지난해엔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 노동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지난해 3월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을 통해 서울시버스 노사가 그간의 극단적 교섭관행을 깨고 35년 만에 최초로 평화적으로 임·단협을 조기 타결했다.

이어 9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시 노사정 대화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파업 중단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직장인 고충 설루션', '공정노사 설루션' 등을 새로 도입해 대안적 분쟁 해결 기법(ADR)을 활용한 노동분쟁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조정·화해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ADR)의 활성화를 위해 K-ADR스쿨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키우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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