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검사 앞둔 새마을금고…'윤리규범 지침' 마련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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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첫 검사 실시
새마을금고 지난달 연체율 6%대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마련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점검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첫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내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에 착수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산하기관으로 행안부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일부 개별 금고의 부실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협의체를 만들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 달 말 연체율은 6%대 후반으로, 지난해 말 연체율보다 약 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2월말 기준 연체율이 7%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 횡령과 같은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과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다. 특히 행동강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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