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 이자에 협박까지…불법 사금융 백태

입력 2024-02-20 17:27  



불법 사채업자 A씨는 지인들과 5명 규모 사채 조직을 만들고,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가량의 이자를 받았다. 그는 사전에 받아낸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지인 연락처 등으로 가족·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엄연히 불법 채권 추심이다. 국세청은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A씨의 사채업 수익 수십억원을 적발해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대부 중개업자 B씨는 제3금융권 대출마저 연체한 신용불량자의 연체금을 대납한 뒤, 상향된 신용도를 활용해 1·2 금융권에서 기존보다 큰 규모의 대출을 받게 알선했다. B씨는 신규 대출금의 5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수수하고, 출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까지 받아 챙겼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B씨의 계좌를 추적해 불법 수익 수십억원을 적발했다.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감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사금융 TF가 이처럼 법정 이자율 이상의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을 동원해 추심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 총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조사 유형은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26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국세청은 간담회 직후 자체 TF를 구성해 1차 조사를 벌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취업준비생 등 신용이 취약한 사람들을 협박해 5,000%가 넘는 이자수익을 뜯어낸 악덕 사채업자, 채무자의 담보 물건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아 편법 증여한 대부사업자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해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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