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면 장애"…'갱년기 복지' 챙기는 영국

입력 2024-02-22 22:39  


영국 정부의 독립 감시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갱년기 직원을 지원하는 고용주 지침을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BBC 등 보도에 따르면 EHRC는 갱년기 증상이 일상 활동 능력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환경,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피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실되는 비용은 수십만파운드(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정의 예시로는 휴식 공간 제공, 유연 근무제 적용, 시원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유니폼 규정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갱년기 증상은 생리 주기가 끝나는 40∼50대 여성에게 나타나며 안면홍조, 수면장애 등이 있다. 이 연령대 여성 3분의 2가 직장에서 증상을 겪었지만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부정적 반응 등이 우려돼 실제로 시도한 적은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EHRC는 설명했다.

또 갱년기 여성 10명 중 1명이 증상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연구 내용도 소개했다.

최근 영국에선 갱년기로 당한 불이익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는 갱년기 근로자 처우를 논의 중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한 기업의 인사부문 대표를 갱년기 고용 대사로 임명하고 고용부와 협력해 정책 제안, 홍보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